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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구 (1 - 4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) 좀 등 벌레발생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
  •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  • 제품교환

2) 문짝 휨

  • 문짝길이의 0.5% 이상
  • ·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·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
  • 문짝길이의 0.5% 이내
  • ·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

 

  •  
  • 제품교환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  •  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
3)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
  •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제품교환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  • 제품교환

4)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

  •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

 

  • 제품교환(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)

5)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제품교환

6) 악취 등 자극성냄새(화학제품 등)

  •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7) 규격치수허용오차(±5mm 이상)

  • 제품교환
가 구 (2 - 4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8) 칠기가구의 균열, 패각떨어짐, 패각변색 등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
9) 등가구의 균열․뒤틀림 또는 변색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
10) 침대품질불량(스프링, 매트리스 등)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

11) 소파품질불량(재료의 변색, 찢어짐, 균열, 스프링불량 등)

  •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  • 유상수리
가 구 (3 - 4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2)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

  •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(단,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 

  • 제품교환

13)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

  • 구입가 환급
* 감가상각방법은 정액 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(월할계산) 적용함.

* 감가상각비=(사용연수/내용연수)× 구입가

14)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(3회째)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
15)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

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

  •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
  • ·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
  • ·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
  •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
  • · 배달 3일 전까지
  • · 배달 1일 전까지

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

  •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 이하인 경우
  •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
 

 

  • 총 제품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함.
  • 실손해배상
  •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% 공제후 환급
  •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% 공제후 환급

 

  • 선금의 배액
  •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가 구 (4 - 4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6)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

  • 품질보증기간 이내
  • ·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
  • ·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
  •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
 

  •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  •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
  •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%를 가산하여 환급
*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- 감가상각비

(주)한국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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