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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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최고관리자 조회 : 19회 작성일 : 23-12-12 17:18본문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공고
본 회사는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 1항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
권리를 행사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기준일 관련 사항
가.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
나. 목적 :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다. 이사회 결의일 : 2023년 12월 12일
※ 주식·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.
2023년 12월 12일
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20 (논현동)
주 식 회 사 한 국 가 구
대표이사 최 훈 학
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